제1조 (목적)
「현진 윤리강령」은 ‘정도경영과 투명경영’을 기업이념으로 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경쟁시장 질서를 존중하며,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1. 이 윤리강령은 현진에 속한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협력회사에 적용 시행하기로 한다.
2. 모든 임직원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금전’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금품 및 기타 현금등가물을 말한다.
2. ‘향응 및 접대’라 함은 식사, 음주, 스포츠(골프 등), 오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3. ‘편의’라 함은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 금전, 향응 및 접대 이외의 기타 경제적이익 및 지원을 말한다.
4. ‘협력회사’라 함은 당사와 거래관계를 갖는 모든 회사를 총칭한다.
현진의 진정한 사업기반은 고객제일 정신에 있으며,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및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는다.
제4조 (고객존중 및 권익보호)
1.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대한다.
3.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 공개토록 한다.
4.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협력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율 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존 및 공동발전을 도모한다.
제5조 (평등한 기회)
1. 현진은 자격을 구비한 모든 회사에게 거래협력회사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2. 협력회사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제6조 (공정한 거래)
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2. 거래 과정에서 협력회사와 사전 협의없이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3. 임직원은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금전이나 편의를 주거나 받지 않는다.
4. 협력회사가 현진의 임직원에게 편의, 향응, 금전적 이익을 제공 할 경우에는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 입찰을 함에 있어서는 경쟁업체의 정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모든 임직원은 정직과 성실의 신념으로 현진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제7조 (기본윤리)
1. 임직원은 현진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 임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샘플이나 상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하지 않는다.
3.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주식투자, 업무외 인터넷 접속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담당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4. 상사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부하 직원을 이용하지 않으며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
5. 사고발생 및 사고발생 우려 등의 경우 부서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은폐하지 아니한다.
6.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회상규와 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회사의 규정과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 보호)
1. 주주에 대한 경제성 있는 보답을 위하여 효율적 경영을 통한 건전한 이익을 실현한다.
2.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하며, 주주와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하여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보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한 회계기록 체계를 유지한다.
제9조 (내부자거래 및 정보활용 금지)
1. 공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공시담당자와 사전협의 없이 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지 않으며 사전에 공시여부를 확인한다.
제10조 (자기계발)
1. 임직원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2.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춤과 동시에 이를 활성화시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제11조 (임직원 상호간의 선물 제공 및 금전거래 행위 금지)
1. 하위 직급자가 상사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부서 간에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단,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선물과 팀원들의 공평한 비용 부담으로 팀원들 간의 부담 없는 생일선물, 입사기념일 선물 교환은 예외로 간주한다.
2. 임직원 상호간 연관된 금전차용,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의 금전거래 행위는 조직력 약화, 개인파산 등의 과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때문에 금지한다.
제12조 (직장내 성희롱 금지)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의 상실, 업무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며 결국 회사 이미지 손상, 법적소송 등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금지한다.
제13조 (부적절한 정보시스템 사용행위 금지)
회사 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임, 음란, 도박 등 반사회적인 내용을 게시하거나 관련 인터넷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는다.
제14조 (임직원 상호 존중)
1. 현진은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써 존중하고 대한다.
2.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교육 지도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불손한 언행이나 타 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5.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6. 임직원은 상사, 동료, 부하에게 다음의 각호와 같은 괴로움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15조 (고객 및 사내 정보 유출 행위 금지)
1.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절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해당 협력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는 사내․외의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3. 회사 기밀사항, 중요 사업정보 등 회사 내부정보가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절대 유출해서는 안 된다.
4. 중요 문서나 서류는 대외업체, 특정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16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1. 모든 임직원은 회사 안전을 도모할 의무와 책임을 지닌다.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고 조치를 취함은 물론,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전력을 다하여 수습하여야 한다.
3.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임직원 대상 안전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점검활동을 전개한다.
4. 안전에 관한 관련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17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1. 국가와 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하여 회사를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적 부를 창출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2.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제18조 (사회공헌활동 전개)
1.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말한다.
제1조 (윤리실천지침)
임직원들이 윤리강령을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금전, 향응 및 접대수수와 관련하여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실천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2조 (포상 및 징계)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포상하며,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하도록 한다.
제3조 (윤리위원회)
1. 회사는 윤리관련 중요 안건의 보고→ 심의 → 의결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 운영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4조 (해석기준)
1.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에 대한 비윤리 행위 신고 및 보상에 대한 운영기준은 따로 정한다.
2.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 친인척, 지인등이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3. 당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강령과 윤리실천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윤리실천사무국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제5조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윤리경영 실천의 근간이 되는「현진 윤리강령」은 회사내 그 어떤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제6조 (시행시기)